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주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지고, 과적 요구를 거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운송회사와 주선사만 과적 운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데, 화주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화주와 운송회사가 운송료를 낮추려고 과적을 강요하지만, 적발되면 운전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문제예요.
화주 등 모두가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지고, 안전기준 위반 요구를 거절한 운전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물 운송 과정에서 안전이 더 잘 지켜지게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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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