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주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지고, 과적 요구를 거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운송회사와 주선사만 과적 운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데, 화주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화주와 운송회사가 운송료를 낮추려고 과적을 강요하지만, 적발되면 운전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문제예요.

화주 등 모두가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지고, 안전기준 위반 요구를 거절한 운전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물 운송 과정에서 안전이 더 잘 지켜지게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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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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