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실을 말해도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직장 내 갑질, 임금체불 등을 호소하거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비리 고발과 사회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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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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