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3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포함하고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만 폐기·반송해야 하고, 그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해요.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제품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환경 방출 방지도 미흡합니다.
수입·판매자도 회수 의무를 지고,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이 더 신속히 차단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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