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2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원격으로 운영·제어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에 노출되기 쉬워요.

현행법은 전력설비 일반 관리만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보안기준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 보안기준을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력계통 사이버침해 예방이 강화되고 에너지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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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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