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제한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보다 낮지만 산업용보다 높아서 학교 재정에 부담이 돼요.
산업교육기관은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해서 높은 전기요금이 교육 환경 개선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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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