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교육기관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 산업교육기관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교육감 지원을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이 충실해지고 산업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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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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