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 설치·운영에 제한이 있었어요.
사립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원활하게 연구를 지원하는데 비해 연구인력 확보와 고용안정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립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2 접수, 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