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술지주회사의 공동 설립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해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기술지주회사를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해요.

국가·지자체의 출자로 산학협력단의 지분이 감소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됐어요.

국가와 지자체, 이들이 출자하는 기관을 기술지주회사 공동 설립주체로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지원되게 됩니다.
  •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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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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