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지주회사에 국가·지자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가 7개사 있으나, 국가·지자체의 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교산학협력단의 50%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국가·지자체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노력이 법 규정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국가, 지자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지주회사가 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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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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