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의 서울 소재지 규정을 삭제해서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위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만 두도록 고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청사 확충 논의 과정에서 시대적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해서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법원의 위치가 향후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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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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