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해서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도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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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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