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다수 위원 선출, 후보추천위, 국회 청문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비상계엄 옹호와 소수자 차별·혐오로 인해 위원회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 있어요.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 어려움 등 민주적 정당성 부족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을 13명으로 증가시키고 국회를 통한 다수 위원 선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상임위원 국회 청문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인권위원의 다수를 선출해서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위원회 회의 결과가 공개돼서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