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서 의사소통과 안전 수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어능력시험에 문화이해와 산업안전 기본사항을 포함하지만 직종별 맞춤형 기준이 없어요.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12.3%를 차지하고 있고 현장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직종별로 직무용어·안전수칙을 반영한 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매년 한국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의 직종에 맞는 직무용어와 안전수칙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됩니다.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한국어 보수교육을 제공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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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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