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1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금 자문위원회 형태예요.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을 신설하며, 민간위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립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됩니다.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가 생깁니다.
- 이 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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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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