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또는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 그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부자 등이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임대할 수 있게만 규정하고 임차인 고지 의무가 없어요.

기부채납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임차인이 계약이 갑자기 종료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기부자 등과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 기부채납·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행정재산의 기부채납·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다른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