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선과 해안·간척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시키고 차관 2명을 추가해서 해양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선·해안·간척 관련 사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요.

북극항로 개발 등 해양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사무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선·해안·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차관을 2명으로 확대해서 해양정책의 종합 추진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양정책이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통합·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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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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