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재혼해도 5년 이상의 혼인으로 얻은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생활 보장금(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데, 배우자가 재혼하면 이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데, 다른 공적연금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었다면,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한 배우자는 재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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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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