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을 높여서 전세사기를 더 잘 막는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상한이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과태료 제한이 약하면 전세사기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증금 미보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호수당으로 높여서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더 엄격히 관리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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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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