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4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에서 농지소유 제약을 완화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요.

2021년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일반 국민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심의 절차가 생략되어 농지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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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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