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0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을 높이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접근금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지만 부착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해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부착명령·보호관찰 시 어린이보호구역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의무화되지 않아 있어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상향하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의무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강화되게 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