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0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을 높이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접근금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지만 부착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해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부착명령·보호관찰 시 어린이보호구역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의무화되지 않아 있어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상향하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의무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강화되게 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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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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