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7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보호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아동 유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사건 발생 후의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보호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보호구역의 CCTV가 실시간 모니터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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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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