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고 일부 지자체만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진 반납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75세 이상이 자진 반납하면 시장 등이 교통비 지급·교통수단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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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