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5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해서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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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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