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는 제도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은 작업 중지 권리를 규정했지만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통계도 없고 작은 사업장은 기준을 몰라요.
정부가 위험 판단 기준을 정해서 안내하고 사업주는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통과되면
-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표준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도하게 됩니다.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중지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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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