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여러 금융법에 흩어진 임직원 제재 권한을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법마다 다르면 일관성 있는 감시가 어렵고 규제 공백이 생겨요.

금융법들의 제재권한 규정을 같게 맞춰요.

통과되면

  • 금융법 간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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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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