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4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여러 금융법에 흩어진 임직원 제재 권한을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각 금융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제재 기준이 불일치하면 공정한 감시와 규제가 어렵고 공백이 생겨요.
금융법들 간 제재권한을 동일하게 맞춰요.
통과되면
- 금융법 간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