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사들의 재허가를 없애고 공정한 계약 기준과 상생 협력을 법에 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송사들은 7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글로벌 OTT와 달리 규제가 많아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허가를 폐지하고 공정한 계약, 표준계약서, 중소 편성 같은 사항을 법에 명문화해요.
통과되면
-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방송사의 재허가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 공정한 계약 체결과 상생협력 의무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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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