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권위원장은 국회 청문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해요.
청문이 권고 성격이라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위원장이 정해져요.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