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권위원장은 국회 청문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해요.

청문이 권고 성격이라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위원장이 정해져요.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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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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