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증·응급·소아·분만처럼 수익성이 낮은 의료에 더 많은 보험금을 주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은 진료량 기반의 행위별 수가제로만 지급하고 있어요.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진료는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고 있어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줄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 응급,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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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