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증·응급·소아·분만처럼 수익성이 낮은 의료에 더 많은 보험금을 주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은 진료량 기반의 행위별 수가제로만 지급하고 있어요.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진료는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고 있어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줄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 응급,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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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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