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공개할 재산 중 사모펀드를 따로 떼어서 더 투명하게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의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돼 공개되는데 내역이 숨겨져 있어요.
사모펀드의 투명성이 낮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어려워요.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등록·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가 예금과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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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