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차등·보완 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진료량 기반의 행위별 수가만 있어서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등·보완 지급과 추가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증·응급·소아·분만·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지역·필수의료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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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