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차등·보완 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진료량 기반의 행위별 수가만 있어서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등·보완 지급과 추가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증·응급·소아·분만·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지역·필수의료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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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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