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결정했을 때 공직자가 불복 쟁송 중인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공직자들이 쟁송 절차 중에 직무를 취급해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쟁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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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