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4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소득만 고려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요.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4년간 약 4배 증가했어요.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4배 수준으로 올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이 근절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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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