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의 내용·실시 요건·의약품 처방 제한을 법에 규정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다이어트약·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을 법에 명시하고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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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1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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