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의 내용·실시 요건·의약품 처방 제한을 법에 규정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다이어트약·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을 법에 명시하고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