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지만 회의록 작성 방식, 공개 시한, 녹화·중계 여부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어요.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거나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어 실제 논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해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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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