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제공이 필요해요.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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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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