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정점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023년 기준 10만 명당 24.8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 단년도 예산에 의존해 중장기적·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재정 기반이 부족해요.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살예방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 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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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