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 제조·수리 수급인에게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건설 원청이 받은 관리비를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안전 장비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인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급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중대재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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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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