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4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의제되지 않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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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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