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4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의제되지 않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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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