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권 형사소송도 전문 법원으로 관할을 집중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식재산 민사소송은 관할집중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사소송은 제외되어 있어요.

기술유출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련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항소·항고는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도 더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