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법」에는 공중협박죄가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한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공중협박으로 인한 반복되는 범죄 및 모방범죄를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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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