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1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소송의 항소심과 항고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의 항소심만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어 있어요.
지식재산 형사소송, 민사가처분 사건, 행정소송 등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지 않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 항소심, 민사가처분 항고심, 형사사건 항소·항고, 행정소송 항소심 등을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시켜요.
통과되면
- 지식재산 관련 모든 소송이 전문 법원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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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