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 시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직무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하지만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도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데 이들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기재 금지 개인정보에 추가하고, 구인자가 이런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로 인한 차별이 더욱 엄격히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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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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