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근속자 등 친족의 우선·특별채용 강요에 대한 처벌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요.
하지만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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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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