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만 정의해요.
하지만 위기청소년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조기 발굴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위기청소년 정의에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이 더욱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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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