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5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친고죄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치 비판 등이 남용된다고 지적되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損죄와 모욕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명예에 관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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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