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수 근로자 사망이나 반복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벌칙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반복된다고 지적돼요.
동시 다수 사망이나 일정 기간 내 반복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 다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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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