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시공 과정의 영상 기록을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고가 나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완공된 부위의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힘들어요.

건설공사 참여자의 증언에만 의존하게 되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된다고 지적돼요.

대형 공사나 위험한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시공 과정의 영상 기록으로 건설사고의 원인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 부실시공을 적절히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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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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