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벌금을 50만 원 이하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에 대해 10만~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식대와 입장권 가격이 올라갔는데 벌금이 낮아서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암표매매 대상을 명확히 하고, 무전취식과 암표매매 벌금을 50만 원 이하로 높혀요.
통과되면
-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에 대한 벌금이 50만 원 이하로 인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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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