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같은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다만 위험 행위가 스토킹의 구성요건인 불안감이나 공포심까지 이르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려우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보호할 수 없어요.
이제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을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같은 경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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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12)"로 적어 주세요.